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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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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 사항을 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통보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이의신청 등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각 조문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