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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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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희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의 위임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 공정 등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연가와 특별휴가 등 복무의 상황 등을 각 조문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