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며칠입니까? 며칠 사이에 단가가 상승했다는 답변을 어떻게 버젓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10월 달에 편성한 예산, 10월 달에 계약한 예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3만 원이 올라요? 10% 이상, 편성 근거가 뭡니까, 견적서는 있어요!
두 번째, 스마트 그늘막, 이게 준공 일자가 9월 29일입니다. 여름이 다 지났는데 왜 이런 계약을 9월 달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개당 760만 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어디서? 도시안전과에서, 개당 760만 원에 계약한 스마트그늘막이 또 9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이 됩니다.
쿨링포그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 설치를 안 한 부분인데 타 구 사례를 보면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계약마당을 누구나 들어가서 검색할 수, 이게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참고하셔서 예산조정 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조정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울시 계약마당에 올라와 있는 단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문제적 사업, 중랑옹달샘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제가 계약마당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11월 16일날 구청장에게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 이 계약은 내부결재일은 8월 3일, 근거를 제시하라면 제가 제시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시 않겠습니다, 계약일은 8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내부결재일보다 빠른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폭염특보는 8월 13일 날 끝났어요, 올 여름 특보는. 이 관련해서 이거 부서에서 작성을 하셨겠죠? 도시안전과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서면으로 미리 서면질문을 드렸고, 나오는 답변이 폭염특보가 10월 10일에 발령됨에 따라 어쩌구, 저쩌구 했는데 제 질문에 대한 취지는 없어요. “왜 8월 20일 날 계약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예 생략됐습니다. 폭염특보가 확산되고 온열질환자 급증이 수의계약 사유인데, 온열질환의 경우 당국에서는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합니다, 이건 상식에 속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중랑옹달샘 사업은 거의 낮시간에 생수를 제공을 했어요. 자, 그다음 계약회사 형태와 구조, 이 회사가 생수를 납품하는 회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100만 병이나 되는 생수를, 제가 백만 송이 장미는 들어봤어도, 100만 병의 생수는 처음 들어봅니다. 100만 병이나 되는 생수를 3억 5,405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혀 전문 업종도 아닌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생수를 100만 병을 제공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1년 중랑옹달샘 사업에 납품된 생수 브랜드별 수량을 자료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 생수 업체가 대대적인 철퇴를 맞습니다, 식약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시판되는 생수 중에 멀쩡한 생수,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는 생수 업체는 단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두 개 생수 업체는 중랑옹달샘 사업에 납품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다수거든요. 자,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각각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중랑옹달샘, 이게 제가 내부결재가 8월 3일 날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재 일자가 2021년 8월 3일입니다. 추진 근거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조를 적시를 하셨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서울시 안전지원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옹달샘 사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추진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3조, 자연재해대책법 3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염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폭염 피해 예방대책,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비축, 각 유관기관 지원 협조 체계 구축,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상위 법령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예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이거를 또 4조, 2조를 또 적시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업이 예비비로 추진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대책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의회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다.’입니다. 제 질문의 전제는 뭐냐면요,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건데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음’, 모든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당연한 답변을 지금 의회에다가 서면질문에 답변으로 해 놔요.
또 그 아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선관위 유권해석 등의 법리적 검토를 받고 진행한 사업인지를 물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중랑구 선관위에 유선 질의를 했답니다. 자, 이거 유선 질의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