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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5회 제8행정재경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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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동에 있는 우리 모든 주민들 다 반대하고 있어요. 찬성하는 분 몇 분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신정2-1 입주예정자분들께서도 정말 필요한 공공부지로 이것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구청이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러면 요즘에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정에서 의결과정 없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저께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세신교회 거기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신교회 교인이신데요. 9단지 사세요.

젊은 학부모세요. 저한테 다가오셔서 나상희 의원 아니시냐. 9단지하고 10단지에 이런 얘기가 있다.

서명을 받는데, 공무원 입에서 나왔대요. 보건소를 왜 옮기는지 아시냐.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사무실이 작다고 해서 사무실을 넓혀주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민들과 의원들을 폄하하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처음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몇 분 모아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진실을 담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만날 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단지, 9단지, 1단지, 5단지 전부 이제 앞으로 여기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헛소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결정이라는 거,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수요 조사를 해서 분명한 내용을 다시 조사의 결정을 가지고 언제든지 정책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보건소가 이전하는 건데 우리 행정과장님은 내용을 또 잘 모르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가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려면 해당 과, 해당 국 전체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나눠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전체 종합적인 의견들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청에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구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부서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의견을 공유해 나가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 의결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한 조각, 조각만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의원들도 중간 중간에 조각난 정보만 듣게 되고 저희는 온전한 정보를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동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30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그 내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초 위치가 뉴타운이 형성되고 나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4구역 끝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은 약 1km를 걸어 다녀야 하고 중간에 길을 서너 번씩 건너야 하는 등 안전의 위험이 있으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남명초 앞에 상습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남명초 통학로 안전실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논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얘기했던 토지 활용에 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양천구청에서는 공지에 2,000평 중 일부가 일조권 때문에 건설법상 건물이 지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한 거 같아요. 하지만 교육청 확인 결과 학교 부지는 건설법의 저촉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교환경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하다면 해당 부지에도 학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학교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전해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법의 저촉 여부하고 상관없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