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이병우 의원입니다. 제가 그걸 살펴봤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타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 그리고 강동구는 공약실천기본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약관리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지금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대표발의자께 질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 조례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왜 집행부 발의 조례가 아니고 의원입법 발의 조례인지 저로서는 납득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특별한 제재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당선된 구청장에게 면죄부로 전락할 조례가 매우 큰 그런 위험성이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낸 공약을 취임 후에 안 지켜도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는지 저로서는 미스테리입니다. 이 정도 조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합니까?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규정 가지고도 이행이 가능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집행 다됐습니다. 왜 이게 조례로 발의가 되고 입법을 하려고 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가단 수당 주기 위해서라고. 평가단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구청장의 공약을 관리하는 조례를, 이걸 우회 입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구청장께서 직접 책임 있게 발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건 의원입법 조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