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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왕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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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통·반의 조직을 정비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및 복지수요 증가로 통장업무 폭증에 대한 통장의 사기진작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반 구성을 40가구에서 60가구로 수정하여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16조 1항 간사의 인원을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여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