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아니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 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양천구 조례,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이라는 표현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10조 이용자의 의무에서 2항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손해 배상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어떤 절차를, 예컨대 훼손하였을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했죠, 이 이용자가 손해 배상을 안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양천구 조례 11조입니다.
양천구 조례의 경우에 12조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구도 이 부분을 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5조도 마찬가지예요, 15조2항에 손해 배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절차가 없어요, 이후 절차가. 수탈자가 배상을 안 할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16조 운영 지원 부분은 제가 지금 3개 구를 검토를 했는데 우리 구만 지금 운영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비슷한 사례로 강남구의 경우는 재정 지원을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보다 훨씬 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보십시오, 강남구 조례입니다.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부인지 일부인지도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좀 뜻밖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이건 뭐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건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에요.
별표1, 아까 제가 이용료 부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양천구의 경우에 이용 요금이 영유아는 3,000원, 보호자는 2,000원입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우리의 3배고요, 보호자의 경우에는 2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나로만 끝날 사업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터가 예컨대 우리가 지금 푸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푸드마켓의 경우에도 신내점이 있고 면목점이 있어요. 저는 아마 놀이터도 유사한 형태로 수요가 발생하고 거기에 아마 응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1,000원으로 낮게 잡아 놓으면 올리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시행할 때 초기에는 예컨대 양천구 수준을 참고해서 좀 높게 잡았다가 ‘아, 이게 지나치게 비용이 과다하다’ 그러면 나중에 인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1,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가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용 요금을 올리는 게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놀이터, 별표2에 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역시 이걸 이용료가 지금 1,000원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전액 감면, 그리고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50% 감면이에요. 이게 이용료가 그냥 뭐랄까요, 매우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면.
더군다나 전액 감면 대상이 지금 사례가 13가지예요.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각주까지 아주 친절하게 달아서 적시를 해 주셨는데 중랑구 관내에도 민간 시설이 10여 곳이 있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입장료가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민간 사업자의 민원이 예상되며 민간 사업자와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달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2021년 11월 18일에 제출이 됐어요. 한 두 달 전에 제출이 됐는데, 제출하고 나서 지난 정례회 때 이 조례가 심사가 보류됐다면 저는 그 이후에 타 구, 타 구 조례들의 변동 상황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조례에 추가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으로 해야 될 게 있고요,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운영 규정에 담는 거지 조례에 담아도 충분한 것들을 운영 규정에 담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저는 무색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하면 저는 이 조례 역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