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모니터를 잠깐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조례가 강서구 조례인데요, 정의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호 아동의 권리란에 우리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이 부분만 쭉 나와서 모든 권리라고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정의 부분이, 정의 부분이 쭉 더 나와 있습니다. 아동영향평가, 그다음에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권리지킴이 그다음에 옴부즈퍼슨, 옴부즈퍼슨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영향평가, 이 부분은 없고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 문구가 뒤에 안 나오니까 정의에서 삭제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동, 아동영향평가 10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