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무슨 시행착오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양천구 조례도 이게 지금 조례의 연혁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아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조례도 실제로 제정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도 시행이 1월 13일입니다, 12월 30일 날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런 걸 놓고 따지면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굳이 안 거쳐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조금 꼼꼼하게 손질을 해서 제정을 하고 출발하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발선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시스템을 갖춰서 출발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가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