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조금 여기서 수정을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될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시스템 자체가 이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많은 부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안이 뭐 개정안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더 살펴서 제대로 만들어서 출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 ‘다만 위촉 및 해촉 사유, 구성 및 협의회 간사를 두는 등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해서 전문위원조차도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내고 있어요, 보통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적어도,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법제팀하고만 상의하면 뭐 합니까?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식의 검토보고서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검토보고서를 지금 내놓으신 건데 이것만 봐도 지금 저희가 이 조례는 손을 봐야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어떻게 여기서 수정을 할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니면 새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