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23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