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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4본회의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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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들어야 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없는 가운데 5분자유발언을 해야 한다는 거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도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발언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득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천구를 행복하게 해야 할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3회 임시회 환경도시국 업무보고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양천구청은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점검 중이며 지난 2016년부터 연차별로 점검계획에 따라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점검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점검의 목적은 관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 복귀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회복 등 관리에 만전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점검결과를 보면 2016년 실시한 제1차 점검 시 1980년도부터 1992년에 준공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2712개소 중 24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2017년 2차 점검 시 1993년부터 2001년에 준공한 3374개소 중 13개소 위반, 2018년 3차 점검 시 2002년부터 2017년 준공한 3596개소 중 10개소 위반, 2019년 4차 점검 시 2010년부터 2018년에 준공한 1461개소 중 6개소 위반으로 점검 위반사항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 신월7동 점검대상 부설주차장의 개수를 보니 2016년에 400개, 2017년에 83개, 2018년에 50개, 2019년에는 9개소로 연차별 점검 개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월7동 이외의 동도 점검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연차별 점검계획에 따라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점검 개소 수가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너무 적은 숫자의 부설주차장을 점검한 것이 아닌지요. 그로 인하여 위반 개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꼭 준공시기를 기준으로 점검해야 되는 지요.

기준을 앞당겨 점검하였으면 점검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신월7동 994-9호 앞에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니 주차된 차들이 인도 및 자전거도로까지 주차하여 구민 및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해당건물 주차장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지하에 내려가 보니 주차장이 있었고 주차장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적치되어 본연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지하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없어서 건물 밖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한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구청 단속팀은 물건이 적치되어있던 주차장의 위반내용을 사전통지한 후 2018년 11월 30일 해당건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일 해당건물은 적치된 물건을 치웠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이 주차장을 방문해보니 또 다시 물건이 적치되어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9년 1월 9일, 11일, 2월 11일, 2월 22일 물건적치로 단속되었다가 다시 치우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또 다시 해제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건물주차장을 가보니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데도 위반건축물을 해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주차장에 내려갈 수 없도록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방화문을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1993년 준공된 건물로 2017년에도 점검하였고, 점검 당시에는 위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월7동 주차장 확보율은 78.95%로 양천구 평균인 107%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설치된 주차장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을 악용하여 점검 및 단속이 나올 때만 치우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적치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물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속을 소홀히 한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제대로 된 점검과 강한 단속 의지가 있었다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차구역 한 구역을 신설하는 데 약 1억 2,000만 원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에는 약 8면의 주차구역이 있었으나 약 10억 가까운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월7동은 양천구 내에 다른 동에 비해 주차확보율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건적치로 활용되고 있는 신월7동의 주차장을 제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불법주차 근절로만 보지 마시고 양천구민의 안전한 통행권과 쾌적한 보행권을 지킬 수 있는 차원으로 생각하시어 지속적인 노력과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