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는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요, 중랑옹달샘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 관련 조례 없이 옹달샘사업을 진행한 것에 문제점을 제가 그때 당시에 조목조목 지적을 해 드렸고 그때 구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조례 없이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옹달샘사업의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보훈 조례를 제가 예시로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복지정책과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을 포기하고 조례안을 어찌 됐든 아마 전 국이 나서서 전 과가 나서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대신 예산안은 포기했습니다. 도시안전과 옹달샘사업은 복지정책과하고 정반대였습니다, 조례도 발의되지 않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조례가,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고 작년도 사업도 예비비를 집행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건데,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도시안전과가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 이 조례안이 만약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서 처리되면 아마 집행부에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죠. 어떤 길을 가든지 예컨대 나중에 다 만나더라라고 하면 결국은 의회가 그동안에 지적했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칫 희화화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적어도 일단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요, 조례안이 없이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폭염 대책들은 중앙정부 내지는 서울시 지침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또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시기에 옹달샘사업의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폭염 조례를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일관성을 상실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셔서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 상정 안 하는 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