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다음 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 직원들의 사무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3항에 보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수위에 들어와서 5명이, 15명이 구성됐잖아요, 뭐 정책적 부분으로 각 분야별로. 그런데 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도와주고 정책개발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같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행정부에게 새롭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외부 직원은 어느 정도의 범위 정도는 정해놓고 가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로 한 사무직원들이 위원장 말고 위원, 그러니까 위원 말고 나머지 부분들을 했을 때 사무직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이 부분은 포괄적 예산도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 하면 재정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미 정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상황에서 요구하 는 그 예산서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파견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무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진행해 나갔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