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만드시느라고 우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이제 변하고 하기 때문에 체계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인수위원회를 처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는 형식의, 인수위원회 형식은 있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법 법률에 의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 조문 할 때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 부분으로 하는데 이제 운영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그 부분을 했는데 인수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해서 의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 의결사항에 대한 부분을 물론 상위법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3분의 2라는 의결이 아니라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저는 3분의 2 이상의 어떤 가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을 법령으로 정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3분의 2의 법령은 우리가 인사나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3분의 2 의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분의 2의 의결로 정한다는 그 부분을 명시했다라는 그 자체가 의도가 뭔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