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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6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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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자체 장은 민선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판단기준이 구청장 사람 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위주로 되고 있다고 한다면 판단하는 데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적극행정의 개념 외에도 사실 직원들이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는 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든지 도덕적·윤리적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그때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면책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애매할 때, 또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사실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