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각장 인근 공터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서울시에 올린 심의안건이거든요. 일정 과정을 보니까 이미 수차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1차 공개열람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열람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지난번에 보면 보건소 이전과도 관련해서 마찬가지였어요. 공개열람 기간 중에 어찌된 일인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참여하는 인원수가 열 손가락 미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1차 공개열람 과정에서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0명 내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명 내외였고, 우리가 심의 안건을 거칠 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하지만 전체를 대표해서 회의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서울시에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번에 2차 공개 열람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해서 공개열람의 참의미와 개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하면 이것을 양천구 구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을 원칙으로 해서 서울시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폐기물촉진법 법령 자료 내용에 1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인 경우, 목동이 해당된다고 봐요. 목동은 400톤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폐촉법 20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간접영향지역 공표, 그것이 한청단지 1단지가 포함되고요.
제21조 2항 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목동소각장은 둔덕 설치가 현재 없고 진입도로변에 바로 진입 교통흐름 방해가 되고 있어요. 주소가 900-4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방음벽, 둔덕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민간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이나 둔덕 설치를 요구하는 거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 필요한 사항인거 같고요. 양천구청에 주민들께서 수차례 심의중지를 요청했는데 안건상정을 서울시에 올린 거 아니냐.
주민들의 의견인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그대로 상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민의 민원을 묵살한 문책 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집단민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