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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7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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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공기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한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문체과에도 해당이 되고, 주민협치과에도 해당이 되고, 재무과에도 해당이 되고, 총무과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느 과에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 지난 행감 때 국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많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짚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업체가 여성기업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한 2, 3년간 양천구청하고 14건을 계약했더라고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그 업체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14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체과에서도 나오고, 주민협치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주체가 액수가 작으면 각 과에서 하지만 액수가 좀 커지면 총무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이것을 어디에 질의할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간 진행과정은 재무과 소관이고 마지막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올라가고.

가격의 적정성을 거르는 과정은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이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말씀은 재무과에 드렸지만 재무과에 여쭤봤더니 재무과에서도 어쩔 수 없는, 책임 소재가 약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재무과는 서류가 오면 맨 마지막에 핸들링하고 넘기는 서류작업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 결정은 각 부서에서 하고,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감사담당관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재무과에 서류가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