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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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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체 조례의 목적이 있잖아요.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좋은 조례가 있고 나쁜 조례가 있어요. 나쁜 조례 같아요.

임준희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 다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대상이 어린이집 6세 이상 18세까지 되다 보니까 여성보육, 보육시스템, 복지부, 고3까지니까 교육청, 교육부에 해당되는 데까지 교육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안팎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환 위원님 말에 제가 첨부를 하자면 교육안전이 교육환경안전, 교육활동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급식안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거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구의 보조금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팎에 대해 얘기를 하시기에 안팎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해왔잖아요. 청소년,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교통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폭력성, 여학생들의 성추행, 게임, 도박, 학원갈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런 것도 포함돼 있어요.

길가다 다치면 도로과에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교육지원과에서 해결하려고 하나. 좋은 조례는 대상자가 딱 결정이 돼야 되고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활동하는 범위, 대상자, 누가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조례로서 생명력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는 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에서 지침대로 활동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범위를 어린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할 것인지 학교 전체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몇 가지를 정해서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교육을 지원할 거면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거까지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서병완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앉아서 수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대상자부터 너무 광범위하고 참여하는 부류,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례를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