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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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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수를 뺏겨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도 유심히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지금 공기환 위원님께서 내내 질의하신 내용에 왜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안전 지원 조례를 준비할 때 제가 발의를 했다면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교육이었어요.

조례를 준비했던 원인이 요즘 전동킥보드 굉장히 많이 타는데 이게 제 눈에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헬맷도 안 쓰고 저러다 사고 날 텐데.’ 사고소식은 자꾸 들리고 그래서 그 발상에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교육안전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계셔서 제가 덮었는데 저는 지원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1조 목적을 보면 ‘안전하게 교육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제3조 교육안전의 범위, 제5조 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이게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공기환 위원님의 궁금증이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명시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아이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교육안전의 범위를 정한 이유가 교육 활동, 환경, 생활안전 이 모든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저는이해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려를 하냐면 자꾸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래요.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양천구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거를 공기환 위원님이 우려하신다고 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역할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고를 중심으로 봤을 때 사고 전에 하는 거는 안전교육이에요. ‘아이들 사고 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킥보드를 탈 때 헬맷을 써야 된다, 자전거를 탈 때 이래야 한다.’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거나 단체를 불러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저는 이것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는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우려를 잠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준비를 했었던 바가 있고, 지금 아이들이 외부에서 책임져주지 못하는 물론 양천경찰서에서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들의 제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시대에 맞게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게 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공기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도 타당합니다. 조례 내용 일부를 수정해서 영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