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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27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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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공공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공놀이터의 이용대상과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놀이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한행위 등의 이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공공놀이터 안전관리 및 자원봉사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두어 공공놀이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