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양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식품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