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 따라 양천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