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문제점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고 주도를 하시니까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오전에도 잠깐 거론이 됐다고 들었는데 예산전용 부분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89건, 특별회계 2건 이렇게 쭉 자료를 봤는데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의회의 사전승인 대상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 전용이 많아지면 의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과 달리, 제가 쭉 넘기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전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양천구의 예산전용 내용을 쭉 살펴보니 연구용역비가 시설비로, 사무관리비가 시설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시설비로, 공공운영비가 시설비로, 사무관리비가 기타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전용 현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예산의 전용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절차가 사업부서에서 전용을 요구하면 심사·결정하고 통지하는 과정을 거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