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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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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거는 목동 쪽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018년에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혼합단지의 경우에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에 관련해서 관리면적이 넓은 곳에 권한을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제가 흥미롭다고 한 것이 이게 차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제가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과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출을 살펴보는 이유는 내년 예산을 고민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천구 관내 공동주택 중에 분명히 혼합단지가 있고, 그리고 혼합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에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혼합단지도 공동주택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LED 지하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 혼합주택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혼합단지는 아시다시피 임대와 분양이 함께 거주하시는 소셜 믹스라고 하는데 이게 분양세대만 지원을 할 수 있지, 임대는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참 어려워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혼합단지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국토부나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혼합단지가 양천구 관내에 있고,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고민을 나누고 민원을 해결하는 준비를 하셔야 될 시점이 돌아오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