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의 안전 관련 시책 수립 및 안전물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외국어인 헬멧을 안전모로 순화하고, 안 제21조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및 자전거 안전물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