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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25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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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것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