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본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아마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상에 대해서 해외연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의 방침이나 또는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방침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표창 부분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 표창 부분이 다시 보완이 되면서 기존에 하던 일들이 합리적인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표창장을 주는 것 외에 기관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에 따른 포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실제적인 포상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최재란 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방침을 한 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