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인용 법령의 자구정리를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 수립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신분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포상에 대한 사항을 표창 수여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