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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8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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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니까 하반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이미 8월에 개최되었네요.

예산이나 지원건수 내용은 잘 봤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유영주 의원하고 본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마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에 보면 입주자들의 폭언·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양천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유영주 의원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실효성 부분입니다. 이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다음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조례의 의미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와 이런 것들은 소통하셔서 공동주택심의위원 분들이 참고하셔서 심사하실 때 함께 봐주실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놓고 사라지고 실효성 없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든 의의와 의미를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