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책무, 안전문화 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문화 조성, 안전교육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보험가입, 무단방치 금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이윤재·최은주·박열완·김민주·한성수·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