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지금 국회도 국감 중인데요, 흥미로운 내용을 봤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됐던 사항과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감 때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저도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행히 양천구는 잘 대응을 하시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아마 그 국회의원께서 참고하신 자료가 2018년 자료여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일하다가 다치신 환경미화원분들이 6,000명에 육박하시더라고요.
서른다섯 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고 5,400여 명이 다치셨는데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한지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쭉 보면 지자체나 폐기물 대행업체들은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차에 후방 영상장치와 비상 시 환경미화원이 적재장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 멈춤 바,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현황은 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