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제4호와 제3조에서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금주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 규제에 관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각각 인용조문을 개정안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나은하ㆍ최경보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미애ㆍ박열완ㆍ신예진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