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내가 이걸 질문을 빠뜨려서 그런데, 김천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편성목 303호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이게 일괄 지목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한 경우 포함. 그리고 밑으로 해서 질의 표시를 달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달은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ㆍ퇴직 공무원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