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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25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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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내가 이걸 질문을 빠뜨려서 그런데, 김천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편성목 303호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이게 일괄 지목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의한 경우 포함. 그리고 밑으로 해서 질의 표시를 달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달은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ㆍ퇴직 공무원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