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위원 이어서 또 다시 그 신문기사 내용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한꺼번에 다 읽어갖고 질의하긴 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데, ‘포상금을 받은 중랑구 직원 대부분이 개인별 공적은 포상근거인 서울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정한 표창기준(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과 전례에 현격히 차이가 나고,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표창대상자별 공적조서를 각각 첨부해 추천하고 감사부서에서 포상 결격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개인별 공적조서를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형식적인 서면심의만을 거쳐 1,000여 명의 포상대상자로 일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연대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업무 격려성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고 하는데 이 회신 들어온 것도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