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준용하는 조례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준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준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최윤찬ㆍ박열완ㆍ신예진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