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이 의무화되어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 및 위원정수를 정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위원 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원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0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임기를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임기에 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32조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변경하여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전경구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최윤찬ㆍ신예진ㆍ박열완ㆍ전유정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