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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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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나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자유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운영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선정 및 운영, 수료증 및 표창,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협조와 시행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주덕성ㆍ한성수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김민주ㆍ박열완ㆍ신예진ㆍ이은경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