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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82회 제7행정재경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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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양천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보건소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 등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재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11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의 참여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하실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