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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종호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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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들의 행복한 건강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급식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