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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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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3시28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