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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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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문 삭제와 조문의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련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되어 중복되는 정의는 생략하고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근거명령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을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내용을 정확히 하였고, 안 제 8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제외대상에 대해 근거조항을 규명하고 구청장의 행위에 대한 근거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