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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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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단체 등의 지원,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조현우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