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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7본회의2020-12-28

공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병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택진, 공기환, 이인락, 정순희, 임준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의사진행발언은 당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신청 내용이 의사진행 및 의제와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내용의 인정 여부에 따라 즉시 또는 허가의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내용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릴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실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인 것을 감안하여 본회의장에서 토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호

조진호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게 막아놓으면......) (청취불능) 그리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택진

정택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정순희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 전에 5분 발언 있습니다.) (
택진

정택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정순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택진

정택진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관한 겁니다, 회의순서에 관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청취불능) (장내소란) 12월 28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24일 제38차분 간주처리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이 행사참석 관계로, 기획재정국장은 정년퇴직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로, 안전교통국장은 재택근무관계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병원 진료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하는 의원 있음

정순희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서병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순희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와 관련하여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첫 번째 의안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회의규칙 제31조......) (청취불능)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9분

서병완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장내소란) 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오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양천구 회의규칙 제32조 2항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은......」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 위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희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청취불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등 금지하고 있는 발언이나 질서유지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언의 취소 및 금지, 퇴장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그러면 퇴장시켜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부터......지켜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얘기를 들어주고 설명을 듣고......」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편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택진

정택진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장내소란) (청취불능)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

「......이러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왜 회의규칙을 위반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이 왜 있습니까? 의장님!) 그러면 기립표결에 앞서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현재 재석의원은 15명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현재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안 주고......」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을 지켜야지」하는 의원 있음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냐고」하는 의원 있음

「문 좀 닫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대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중입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회의 중이에요. 문 닫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문 닫아주세요. 시끄러워요」하는 의원 있음

「문 닫아요, 빨리」하는 의원 있음

정순희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회의규칙을 안 지키는 의장님이 어떻게 의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시54분

서병완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정순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양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순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안건심사 보고에 있어서 본회의에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발언권 없는 의회는,

「퇴장 시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퇴장 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퇴장 시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서병완의장

정순희 위원장님, 심사보고 외의 다른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의 기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8명 의원들의 의장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상균

신상균의원

의석에서 - 정순희 의원님! 운영위원장 역할하세요!) 18명 중에서 반수가 파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의회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본회의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의장의 독단적인 회의진행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병완의장

정순희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내소란) (청취불능)

서병완의장

아니면 의사발언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어떻게 법질서를 지키는 의장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지키고 찬반토론,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재란의원

의석에서 - 보고서 읽으러 나갔으면 보고서나 읽어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은 계속 이의 있다고 말 안 했어!) 말씀을 들어주세요. (

「2년 동안 의회를......개선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보고서 읽으러 나갔으면 보고서나 읽으세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자유발언 하러 나갔습니까? 보고서 읽으러 나갔으면 보고서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건심사와 관련한 보고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자유발언시간입니까? 5분 발언시간입니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세요, 최재란 의원님. (
의석에서 – 보고서 읽으러 나갔으면 보고서를 읽으세요. 지금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이에요? 의사진행발언 하러 나갔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
의석에서 - 의장님! 퇴장을 요청합니다. 마이크 꺼주십시오. 퇴장을 요청합니다!) 발언권 요청하시고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위원장이 보고서나 읽는 자리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서병완의장

잠깐만요, 의원님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순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심사보고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안건심사 보고합니다. 안건심사 보고와 관련해서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당위원회의 해당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양천구의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언’에 ‘뜻 의’입니다. 뜻이 전달되지 않는 말은 의회의 자격이 없습니다. 의장은 각 의원을 대표하면 각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셔야죠. 찬성, 반대가 있으면 반대의견도 들어주셔야죠. 어차피 정족수가 다 과반수 이상이지 않습니까? 표결로 하면 다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견 조차 들어주지 않는 의회가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발언권은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발언권을 허용하지 않는 의회는 25개 자치구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최재란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안타까우면......본인 위원장 자리 내놓으시죠. 그럼 되겠네.) 말 같은 소리들을 해 주세요. 8대 의회가 이렇게, (장내소란) (청취불능)

서병완의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장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회의 중 소란한 행위에 대하여,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이렇게 전반기는 몸으로 하고 후반기는 발언권을 안 주는 의회가 어떻게 의회입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병완의장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금기하고 있는 발언이나,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소란하지 않습니다. 소란하게 한 분들을 퇴장시켜 주십시오.

서병완의장

질서유지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언의 취소 및 금지, 퇴장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발언하겠습니다. 본인의 발언을,

서병완의장

이 점 유념하시어 본회의장 질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순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에 앞서 의원은 시나리오를 읽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우리 47만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선출직으로 나온 의원들입니다. 주민의 대의를, 주민의 의견들을 제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발언권이 제한되는 의원이 어떻게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배지의 ‘의’자가 뭡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회의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전반기에도 회의규칙 위반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가 있으면 나중에 표결하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

「옳소!」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재란의원

의석에서 - ......그때그때 달라요?) 이토록 강압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
의석에서 - 정순희 의원의 정의는......그때그때 다릅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십시오. 의원의 발언에, 의장님이 그런 거는 제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하는 의원 있음

서병완의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순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시면 상정된 안건의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할 예정입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죠.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발언권을 존중해 주시죠. (

최재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서병완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은 오시지도 않았네요, 오늘 예결위인데. 예결위 동의만을 발언하고자 오실 건가 보죠. 8대 후반기 개회식조차도 안 오셨던 김수영 구청장입니다. 정말 안녕하지 못한 양천구 8대 후반기 의회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본질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18명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이고 의회사무국은 이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우리 18명 의원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당이 몽땅 후반기 이래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위조차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원총회는 당만의 의회 총회, 민주당만의 의원총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명 의원 모두의 의원총회가 필요합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좀 들어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서병완의장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장님, 더 이상 심사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마지막 기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에 발언시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장님이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는 의회는 사상초유의 금시초문입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코로나가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상 최악의 후반기 의회는 처음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도 월정수당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됐습니다. 월정수당도 내년에는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방의회 제대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 조례에도, 현 회의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의원의 발언권이 무시되고 의원의 정체성마저 의심되는 이 양천구의회에서 과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얼마나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참으로 참혹한 심정일 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연구단체 구성 또한 전반기 때 양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은 시나리오를 읽은 연기자가 아닙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재란의원

의석에서 - 올해......할 수 있었는데.....)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십시오, 최재란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이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연구단체,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야 간에 싸우느라 여야 간에 아무런 입장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급해서 예산안이 올해 불용됩니다. 1년 내내 활동조차 못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의원연구단체 만들어서 정책 활동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양천구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겁니까? 의원들을 견제·감시하는 겁니까? 참으로 자괴감이 드는 8대 의회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지출 항목을 분명하게 하고 의정활동의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고려해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조정하며 조례 구성 처리에 맞춰 필요한 조문을 인용시켜 조례를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양천구의 위원회 위원 정족수는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민주당 네 분, 국민의힘 당 세 분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다섯 분이 민주당이고 네 분이 국민의힘당입니다. 이미 두 개의 상임위가 과반을 넘어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여야 협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의원이 일하는 것은 무엇으로 일하겠습니까? 일하지 않은 자여 먹지도 말라는 노동자들한테 파업권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들어올 수 있게, 상임위를 독점했으면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누가 못 들어오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말 잘 하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짜 뻔뻔하다, 아이고」하는 의원 있음

서병완의장

정순희 의원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심사보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정순희의회운영위원장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여러분, 찬성, 반대의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하겠습니까? 민주당만의 정권이고 민주당만의 의회입니까? (
상균

신상균의원

의석에서 - 정순희 의원님, 국민의힘당 대변인으로 나왔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전반기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서병완의장

발언기회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정순희의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정순희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8대 의회의 회의규칙을 위반하시는 의장님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그러면 기립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대 의원의 이름을 얘기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서로 존중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하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게 양천구의회의 실상인데」하는 의원 있음

서병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행정재경위원장

저도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다음으로 미루고 심사보고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동별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개방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역량과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의장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순희 의원님께서 토론 실시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장에서 토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 토론을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토론에 부쳐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
의석에서 - 상임위가 최종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본회의가 최종 의결기구입니다. 본회의에서 왜 토론을 안 합니까? 본회의에 토론을 요청했으면 받으셨어야죠!)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서병완의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영주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3일에,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3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심사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9.6%가 증가한 7,685억 8,242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11%가 증가한 7,267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43%가 증가한 417억 9,842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늘어났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법정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투자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의 중복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신년 해맞이행사 2,000만 원 등 총 13건에 10억 338만 8,000원이며 증액부분은 미세먼지 제지필터 3,000만 원 등 총 11건에 1억 9,734만 6,000원입니다. 증감 차액 8억 604만 2,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증액부분은 주거지 주차장 확충방안 용역 경비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의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의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실시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장에서 토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5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승원

김승원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서병완의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기립표결에 앞서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6명입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정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위원회에 의결한대로 수정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원

김승원부구청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구정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에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32조 2항에 보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이 뭘까요?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회의규칙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면 이 회의규칙이 필요가 없죠, 조례가 필요가 없죠. 코로나19로 밤낮없이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과 본 업무 외에 자가격리자 관리 및 비상근무 등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저지른 심각한 위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보며) 본 표는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조례안 및 출자 출연기관 동의안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근이사장을 신설하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출연 동의안에 이사장 급여까지 포함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출자출연 예산서입니다. 출연 동의안이란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입니다. 즉, 의회에서 동의해야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제17조 2항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후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처리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양천구의회는 자치법규도 없는 이사장의 급여를 포함한 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는 2021년도 4월 1일에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영입하기 위한 조례가 아닐는지요.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뒤를 잇는 후배들은 우리의 마지막 지위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행동들, 일어난 일, 우리가 남긴 자취를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 또는 당론에 따랐을 뿐이라는 따위의 말은 하지 맙시다. 스스로 결정을 포기한 의원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천구의회 구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완의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의원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의회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구의원 조진호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죽었습니다. 자유 민주 의사결정 과정은 다수결이 그 원칙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결의 근본바탕은 치열한 토론과 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의회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에 나오는 이른바 신의 성실 원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지켜져야 할 준칙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그 사회나 조직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는 어떤가요? 협치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편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8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독식하고도 모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도 여야협상 과정 없이 싹쓸이 하듯 차지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소신발언과 행동은 당론이라는 잣대로 매도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성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완전 독재입니다. 의원 여러분, 도대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회는 집행부인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구민의 뜻을 따라주십시오.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 부역하지 마십시오. 양천구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완의장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승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국민의힘 구의원 이인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지난 본회의에서 의장님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의원 18명은 각자 의결기관입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회의날짜와 시간 변경을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장님의 단독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정족수의 과반이 부족하다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의원 7명은 의원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 7명 의원은 회의 개최 공고 시 의회 연구실에서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회는 국민의힘 7명의 의원을 그림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며 의회시간을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힘 7명의 의원을 구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의장님, 의원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상실한다면 의원의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양천구의원 18명 모두 상대 의원을 존중하고 발전할 수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양천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진은 12월 초 양천공원이 개장한 후에 본의원이 양천공원을 방문하여 찍은 것입니다. (영상을 보며) 물론 지금은 정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모든 공사를 시작 할 때에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첫 번째 대상지인 양천근린공원은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려 지난 10월 말에 개장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했지만 더 나아진 공원의 모습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조성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얼마 되지 않아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구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구장 주변에 청소년들의 자전거가 이곳저곳 방치되어 있어 공원을 지나다니는 구민들에게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밖에도 운동기구에 묶여있는 자전거로 인해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관리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동가온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필요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유지마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사유지를 공사한 근거는 무엇이며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예산 1억 원까지 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공사장 주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기물과 공사자재가 방치되고 미세먼지가 날리는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해당 구간은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이동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곳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목1동 오목로54길 보도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 지점에 대해서만 계획 없이 공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도로공사나 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계획 없는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및 영세 상인들의 고통과 양천구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도 중요하지만 양천구 모든 구성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처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완의장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또 나가셨군요. 상대방의 반대의견도 들으셔야죠. 찬성만 있는 의견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찬반토론이 있고 각자의 의사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오전과 오후 의사일정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올라왔네요. 왜 그럴까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요청한 이 조례 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께서 의원의 사명, 의원의 정체성을 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왜 토론조차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으면 찬반토론을 해서 수정 동의하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요? 의원의 조례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으면서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는 예산까지 반영하면서 조례 통과도 전에 다 해주더군요. 행정재경이 민주당 다섯 명 의원으로 구성돼서 그 내에서도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은 척도 안합니다. 이것이 민주당만의 독재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민주당 독재가 아니라 민주당의 자질 문제입니다. 의회운영에 관련해서는 18명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오면서 의원총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당내의 의원총회를 하죠,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만. 의원총회는 18명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하고 그에 맞게 협치하게 되겠습니다. 한 번도 못간 국내 연수, 행정사무감사, 예결위까지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과반수가 넘는다는 숫자 제일주의입니까? 국회는 법으로 얘기하고 기초의회는 조례로 얘기합니다.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키라고 만든 겁니다.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는 의원과 의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양천구 47만 구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양천구 회의규칙 제24조입니다.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왜 질의토론하지 않습니까? 왜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패스하십니까? 심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질의와 토론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생략하는 것이 회의규칙을 지키는 겁니까? 의장님이 무엇입니까? 회의의 좌장입니다. 회의의 좌장이면 회의규칙을 지켜야 의장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이 그냥 민주당에서 뽑아주었으니까 의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의장은 아닙니까? 민주당만의 의장입니까? 자기 말을 듣고 싶은 의원들의 말만 듣는 의장입니까? 회의규칙 제24조 제발 지켜주시고요. 물론 발언은 제3절 제27조 발언의 허가,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발언허가 해 주셔야죠. 본회의에서 허가권, 발언권이 없는 의원이 의원입니까? 우리가 몸으로 얘기합니까? 전반기 의회 계속 결국 조례를 막으려고, 수가 안 되니까 몸으로 막았습니까? 결국 동물의회 되면서 국회에서도 동물국회 막자고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왜 기초 의회에서 발언권조차 허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허가해야 됩니다. 허가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규칙입니다. 의장님이 무능한 겁니까? 의장님의 독재입니까? (「 32조 정택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자유발언은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정하기 전에 본회의 개의 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제조항입니다. 임의조항이 아닙니다. 이미 안건처리 다하고 샴페인 다 터트리고 의원들의 발언을 듣겠다고요? 그리고 의원들을 존중한다고요? 존경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의원, 말 조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말 좀 가려요」하는 의원 있음

서병완의장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의원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하늘은 의인에게 또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 상쾌한 바람과 그 바람을 타고 오는 꽃향기 등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자연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거저 받은 만큼 거저 주는 법을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아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파인 흉터를 갖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총선은 승리와 패배를 나누었지만 단언컨대 선거에 참여한 모든 국민은 승리자입니다. 제8대 양천구의회 하반기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의회 민주주의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러하다 믿습니다. 몇몇 분들의 주장처럼 민주주의가 죽었다면 이 자리에는 의회라는 건물이 없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우리도 없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영광된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로부터 베스트구의원에 선정된 것은 그 누구보다 구의원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직원들에게 받은 것이어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한 번쯤 꼭 받고 싶었던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그리고 저와 정치적 이상과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등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이 함께 이뤄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구의원의 의정활동은 다양합니다. 직장인은 근태, 즉 출근과 결근을 기본이라 합니다. 구의원은 정례회와 임시회, 상임위와 예결산 특위 등의 참석을 근태에 빗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조례의 제·개정, 정책연구 할동과 교육, 지역민원 해결과 정당 활동까지 그 영역이 참 넓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돌아보니 조례 제정과 일부개정 그리고 결의안까지 8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만큼 그 책임과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에게 필요한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2020년 제·개정한 조례를 살펴보면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개선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 에프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의원은 본인이 제·개정한 조례에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여 집행부에 질문힙니다. 근로용어 일괄정비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집행부의 모든 행사와 서류에 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언택트’라는 말이 홍보포스터에서 꽤 많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좀 씁쓸했습니다. 2021년을 앞두고 노동계약서를 작성했거나 하고 있을 텐데 갑을 명칭을 모두 삭제하고 계십니까?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에 새롭게 신설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양천구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해 부서간 협력 역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또 당부합니다. 뒤돌아보면 항상 아쉬운 것이 남는 것이 인생인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감사한 것들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승원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늘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보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려고 했지만 시간이 약간 남은 관계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로남불 그만 합시다. 선택적인 정의 그만 합시다. 본인을 위해서는 같이 하고 본인과 뜻이 맞지 않으면 뒤도는 비겁한 짓 그만 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거기다 정의라고 갖다 붙이지 맙시다.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완의장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의원

본의원은 양천구 독재 의회의 수많은 문제점에 관하여 거론하는 자체가 한심스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밤낮없이 고생하는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목2·3동 주민대표 공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홍보의 개선점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섰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각 지역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여러 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원처리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주민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례입법이나 정책의 개선사항이 있을 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지역신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많이 하였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8대 의회 전반기 2년간 양천구의회 구정질문은 총 8건이고 발언한 구의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과거 7대에 30건, 6대에 69건, 5대에 108건에 비하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이 8대에 와서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8대 의회 전반기 동안 구정질문은 적었지만 5분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조례 건수 또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 활동과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홍보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타 구의회를 조사해 보면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있을 시 각 언론사에 본회의 전에 구정질문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연 양천구의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구정 현안에 관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등은 사전에 자료 확보 등으로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형식적이고 의원 활동에 관한 홍보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본의원이 1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인지되어 부당성에 관하여 질문했으며 의장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으로 표결까지 하고 정회가 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사안입니다. 그날도 다수의 언론사에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주가 지나도록 그런 중대한 현안에 관하여 어느 한 곳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간에는 구독료와 광고비를 빌미삼아 구정에 바라는 내용은 보도 자제를 요청한다는 합리적인 의혹도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광역신문과 지역신문, 방송사 등 15개 언론사가 있으며 양천구는 이들 언론사에 구독료와 광고비로 연간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천구의 홍보를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다. 해마다 지역신문사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현실적인 지원과 동시에 언론사의 자율권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러 매체를 잘 활용해 의원들의 홍보영역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으신 양천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즐겁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완의장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의원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18개 동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구의원 임준희입니다. 코로나19가 나라 안팎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정부 시작부터 줄곧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양천구의회는 그러했는지요?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마치 민주주의와 같은 말이라고 착하고 혼동하고 쓰이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다수라고 무조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소수의견은 무시 당해도 괜찮겠습니까? 소수는 불의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어떠했나요? 대화와 소통, 상호 존중의 문화는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군림하고 소외하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야당의 의사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금, 바로 우리들이 토론문화, 상호존중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바람직한 의회 문화를 만들고 키워 나아가야 앞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진정한 지방의회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완의장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을 거치며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추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잊은 채 하루하루 염려와 걱정 속에 보내온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각 자의 자리에서 방역에 힘을 쏟아왔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현재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만큼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법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과거에 격어보지 못한 지금의 최악의 상황을 모두 힘을 합쳐 함께 극복하며 양천구민의 일상 속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신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상균

신상균출석의원

심광식 임정옥 이재식 서병완 이수옥 이인락 유영주 조진호 박종호 정택진 정순희 윤인숙 임준희 최재란 나상희 정택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