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논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합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