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 등을 통한 가족 구성원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계획,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위탁, 지도점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나은하ㆍ주덕성ㆍ박열완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김민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