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재정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0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을 제외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준용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나은하ㆍ조현우ㆍ주덕성ㆍ박열완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전경구ㆍ김민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