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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6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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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과에서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하는 모든 우리 구청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런 기준들이 반드시, 안 돼 있는 데가 많은데요. 특히, 저번에도 보니까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그런 표기를 안 하고 현수막을 아직까지 달고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 업체에다 먼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현수막 업체에다 홍보를 해서 설치를 누가 했고, 어디에서 제작했고 이거 다 명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설치기간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철저하게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이,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다 보면 현수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철저하게 과장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