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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8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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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준공 당시에는 잘 설치해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대피공간이 있거든요.

문제는 연수가 지나다 보니 집주인이 바뀌거나 새로 입주할 때 리모델링을 대부분 하잖아요. 8년차, 10년차 되면 들어올 때 리모델링을 한 번 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대피공간을 철거하는 집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 준공검사 이후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예외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위원 같은 경우에 3층에 거주해요.

그런데 사실 대피공간이 현실적으로 딱히 필요하지 않다, 몇 층 이상 이런 규정이 애매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외규정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국토부하고 고민해서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피공간 설치 제외 기준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발코니와의 인접 세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요즘 1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뒤쪽 베란다에서 화단이라고 하나 그쪽에 개인적으로 계단을 연결해서 개인 마당처럼 사용하는 세대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피공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양천구 관내 대피공간 건축법이 적용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고 준비하셔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대피공간 불법으로 철거한 세대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고민해 주시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재건축은 양천구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양천구가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걸어갈 30년, 60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주택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바뀝니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정치인과 구청장님의 역할이기도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양천구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아가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피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나 점검이 건축과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서 한 번쯤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