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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8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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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구의원의 여러 역할 중에서 조례 제·개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보니까 지원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해 유영주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에서 차곡차곡 같이 준비해 주셔서 반갑고 10% 감액으로 준비하셨나 봐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내용 보니까 3월에 첫 위원회 개최 예정이시네요. 위원회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좀 궁금한데 이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올해 처음 열리면서 처음 적용되는 거죠, 실제 이런 신고가 있었는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